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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4. 5.11.] [내무부령 제413호, 1984.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합자동차·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7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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